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 신고되는 물품부터는 구매처가 다르거나 같더라도 다른 날짜에
구매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직구를 하는데는 입항일이 같을까 고민하는 부담은 덜 수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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